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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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5-01-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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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심판 2월 3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과 김 변호사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각각 소송을 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2일 권한 쟁의 심판 첫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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