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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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5-01-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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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전경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전경 [사진=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각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000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장은 이 돈으로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나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외제 차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원을 출자하기로 계약했다. 실제 출자금은 창업주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107억원)과 한씨 개인 자격으로 받은 단기 차입금(152억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봤다. 

이후 한씨는 강 전 의장과 함께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95억원을 챙겼고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씨에 대해서는 최근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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