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지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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