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尹 생일 합창' 경찰 47명에 격려금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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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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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과 참관단을 합해 총 139명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다.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101경비단 56명, 202경비단 24명, 22경호대 12명 등 경찰 92명은 합창과 별도로 경호처 요구로 행사에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 예산이나 특활비를 사용해 합창단에 격려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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