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반발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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