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기간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5-01-25 12: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해 시군과 20개 동물보호센터가 연계해 구조를 실시한다.

설 기간에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시군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며 시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연휴기간에 동물 유기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생활화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