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천하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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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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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 고소고발…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을 '당 대표 해임' 투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25일 "오늘 진행 중인 불법 당원소환(대표 해임) 투표와 관련된 당원명부 불법 유출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자는 이 의원과 천 원내대표, 사설 투표용역업체, 기타 가담자 전원이다. 기재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허 대표 측은 당원명부가 당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등 당원소환투표가 불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당원소환 투표 용역업무를 맡은 업체가 당원 명단을 파악해 당원소환투표에 참여하라고 연락을 보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당대표실은 "범죄행위와 불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당원소환 투표는 무효"라며 "당원 명부 유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즉시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대표 측의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까다로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업무방해죄의 관련범죄로 민간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 투표 진행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긴급최고위에는 지도부 6명 중 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4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허 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이주영 의원에서 정성영 구의원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긴급최고위의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원소환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허 대표 측은 직무정지 의결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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