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불허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주 2회 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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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듣도보도 못했다야. 석렬이 하는짓을~~ 첨본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