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자행된 10여 건의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판단하려면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자행된 10여 건의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판단하려면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