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 아냐"…野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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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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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기소는 검찰 의무"

  • 박은정 "檢 회의 정치적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을 불러 검사장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연거푸 법원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부정당했는데 전국 고·지검장이 모여 법원 성토회의라도 하느냐"며 "해법은 간단, 명료하다. 내란수괴 윤석열 지금, 당장 구속 기소해야 한다.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검찰의 의무에 불과하다"며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심 총장은 과거의 잔꾀와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불수용 핑계를 찾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불법적인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했다"며 "그 후 친윤 대검차장은 친윤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검부장회의에 고검장 회의까지 소집해 집단 의사로 해당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온 국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검찰의 의무임에도 이를 저버린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는 건 무의미하고 4년 전 윤석열처럼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절차"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불구속 운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다.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가 거의 종료한 시점에서 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부분 바로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빈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사의 'A, B, C'도 모르는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구속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므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내란수괴범에 대해 구속기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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