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찰, 헌정질서 유린…법정서 위법성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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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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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헌정 유린”으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견제할 기회를 저버리고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많은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을 목표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며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두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가 기소에 턱없이 미진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연장 불허 후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역시 공수처처럼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로 점철된 과정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위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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