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尹 대응전략은…'보석·집행정지'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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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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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수사 위법성 밝혀낼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일시 석방 요구 등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이후 체포영장 청구부터 탄핵심판 재판관 기피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중병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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