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방해·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시도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고, 답변을 거부하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득하자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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