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눔들은 탄핵만 합법이고 죄~~~~ 불법이라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연구해 볼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