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기소에 "명백한 검찰 오판...공소기각해 법치주의 세워야"

  • "검찰, 공수처 하청기구로 전락"

  • 나경원 "尹 인신구속 해제·공소 기각 검토해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국민 앞에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선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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