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과 李 2심, 3월에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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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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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에 달린 '정치 생명'…이르면 5월 대선

  • 잡히지 않는 중도층 민심…급해지는 李 시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공식적으로 대선 논의를 꺼내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조심스럽게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셈법도 복잡하다. 오는 3월 중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3월 중에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8회(주2회)다. 연휴 기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절반 정도 남은 셈이다.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어, 추가 변론 없이 2월 말 또는 3월 중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시점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파면 시기가 2월이면 '벚꽃 대선'(4월)이, 3월이면 '장미대선'(5~6월)이 예상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2017년 3월 10일에 최종 선고가 난 다음 그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기는 윤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 날짜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을 내달 26일로 예정했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4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쯤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최종 결론보다 늦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갈리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 결과보다 가벼운 '무죄'나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 미만의 형량을 기대 중이다. 그러나 1심 선고 때처럼 예상 밖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막바지 관문인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더욱 커져 중도층 표심 확장에 큰 지장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정권 교체론'이 51%로 '정권 유지론'(42%)보다 우세한 상황(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도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2일에서 23일 진행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와 '자기 대통령 비호감도' 조사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최대한 2심 선고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2심 재판은 중지된다. 조기 대선 전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늦출 수 있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정체된 지지율은) 이미지가 누적된 결과"라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도층에게)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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