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구속기소 사흘 만에 주민에 보도…"'검은 기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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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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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사흘 만에 관련 소식을 주민에게 보도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윤 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된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 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빈번히 실패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23일 괴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며 "검찰의 구속 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여전히 극우 보수 세력들을 폭동에로 부추기며 벼랑 끝에 몰린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문을 인용했다.

통신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 괴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전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소식은 기존 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국제면에서 다뤄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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