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자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은 이에 대응해 전문팀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4월 Tech & AI팀을 발족했다. 기존 TMT(기술방송통신)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제공한다. 팀장은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박민철 변호사 등 방송·통신(TMT) 전문가들로 이뤄진 AI팀을 운영하고 있다. AI팀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AI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등을 다뤘다.
각 로펌은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할 때 해당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및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장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전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그 규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사업자들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 관계자도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해 AI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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