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과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뒀지만, 개정안을 통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조문도 담긴다.
최근 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씨는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허위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글은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해당 인사 본인은 물론 가짜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부터 더욱 강력한 예방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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