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보조금 100억원→150억원 상향...기회발전특구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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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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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투자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 가산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받으며 제시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기업이 3년간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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