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범행에 상당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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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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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벤틀리, 롤스로이스, 오만원권 1458매 등 압수...범행에 상당한 역할"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가 삽입된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과 오만원권 1458매(약 7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인다. 이는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으로부터 활동 대가로 월 150만원만 받았다는 A씨 진술은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자기 역할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A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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