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계획을 미리 알고 차익을 챙긴 상장사·자문회사 직원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소속 직원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 공개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매수자 A사 직원 B씨는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 수행 과정에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C사 소속 직원 D·E·F씨는 2021~2023년 업무 수행 과정에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돼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해 각각 수억~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다.
직원 D·E씨는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 아니라 C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인식된다. 공개매수 가격이 투자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돼 공개매수 실시 예고 후 주가가 오를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공개매수 대상 종목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 발생하며 공개매수 정보 사전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최근 공개매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조사했고 공개매수자와 유관 업무 수행 자문회사 구성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 구성윈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 임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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