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여파' 주금공,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1년 새 2.5배+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5-01-30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세보증반환·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모두 상승세

  • 담보인정비율 높을 수록 보증료율도 높아지도록 변경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김재섭 의원실·주택금융공사
[자료=김재섭 의원실·주택금융공사]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소위 ‘빌라왕’ 사고 등 여파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 변제액이 11개월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주금공은 집값과 보증금액 차이가 작은 위험한 보증일수록 보증료율을 높이는 등 손해 줄이기에 나섰다.

30일 주금공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누적)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9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40억원에서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남은 12월을 합산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0년 7월 주금공에서 내놓은 상품이다. 집주인이 이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주금공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며 주금공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한다.

주금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월 출시 이후 그해에만 가입 건수 159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5904건, 2022년 1만5519건, 2023년 3만556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4만1282건에 달했다.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주금공의 대위변제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사고율도 같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사고율은 2022년 0.26%에서 2023년 1.0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는 1.69%까지 늘었다.

주금공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0.04%(담보인정비율 70% 이하)에서 최대 0.18%(담보인정비율 80~90%)로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인정비율과 관계없이 0.04% 보증료율을 적용해왔다.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집값과 보증금액 간 차이가 줄어들어 사고 가능성이 커지니 더 많은 보증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금공은 2023년에는 보증 시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위험을 줄인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공실이 많은 다가구 세입자에 대해 보증 한도를 줄이고 악성임대인에 대한 보증 제한 제도도 신설했다.

한편 주금공의 또 다른 보증상품인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 또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 요청에 따라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11월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5517억원으로 전년(4983억원) 대비 10.7%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