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누워있던 30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피해자 식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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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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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새벽에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해 누워있던 피해자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친 후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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