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정
2022년 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한 챗GPT의 등장에 따라 AI(인공지능)가 대세가 된 지도 수년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8월 발효된 EU(유럽 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자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도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5월 31일 안철수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19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제정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2010년대 후반부터 딥러닝(Deep Learning), 자연어 처리, 챗GPT 등 생성형 AI 등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기술을 개발하고 AI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제대로 지원 또는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법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추진과제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두 축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지능윤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에서 다루지 않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책임 소재의 불분명,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9년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들은 OECD AI 윤리원칙을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인간 중심적 가치,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책임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2021년 EU가 제정한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데이터 관리, 기록 유지, 정보 제공, 인간의 감독,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같은 구체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국제적 윤리원칙과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원칙을 추가로 반영했다. 그러나 EU 인공지능법이 윤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법적 의무로 부과하여 “금지된 위험” AI(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AI)와 “고위험” AI(건강, 사회안전, 환경, 민주주의 등에 대한 중대한 잠재적 해악이 있는 AI) 규제를 통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데 비해,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규제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윤리 문제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이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원칙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 속도를 앞서가고 있어,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은 개별 사안에 대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한 규제는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관한 규정과 이를 해결할 법적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조치와 이미 지난해에 발족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한 챗GPT의 등장에 따라 AI(인공지능)가 대세가 된 지도 수년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8월 발효된 EU(유럽 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자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도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5월 31일 안철수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19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제정되었다.
기존의 법체계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제대로 지원 또는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법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추진과제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두 축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지능윤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에서 다루지 않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책임 소재의 불분명,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9년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들은 OECD AI 윤리원칙을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인간 중심적 가치,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책임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2021년 EU가 제정한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데이터 관리, 기록 유지, 정보 제공, 인간의 감독,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같은 구체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국제적 윤리원칙과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원칙을 추가로 반영했다. 그러나 EU 인공지능법이 윤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법적 의무로 부과하여 “금지된 위험” AI(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AI)와 “고위험” AI(건강, 사회안전, 환경, 민주주의 등에 대한 중대한 잠재적 해악이 있는 AI) 규제를 통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데 비해,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규제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윤리 문제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이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원칙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 속도를 앞서가고 있어,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은 개별 사안에 대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한 규제는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관한 규정과 이를 해결할 법적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조치와 이미 지난해에 발족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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