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부기관 첫 임신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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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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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줄인 만큼 일찍 퇴근

  • 가족사랑의 날 정시 퇴근 폐지

연원정 인사처장이 저연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연원정 인사처장이 저연차 공무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다음 달부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단축한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하도록 한다.

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둔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면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점심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를 자율 설계·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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