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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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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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자회사 이사진도 신고 대상 포함

  •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SMC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풍·MBK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는만큼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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