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폭행 피해'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직접 신고 없어도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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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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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도록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박 업소 이용 대금 결제를 두고 강씨와 A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A씨가 이를 신고하자 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뒤 경찰에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도 강씨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1심 강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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