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며 최 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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