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탄핵심판 빠져야"…마은혁 사안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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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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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스스로 심리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과거 SNS 글, 정치적 성향,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올린 글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으며, 정 재판관은 배우자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 참여, 이 재판관은 친동생의 ‘민변’ 소속 등을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중한 심리를 촉구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단정짓고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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