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을 회계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원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근거 없이 지배력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해 회계처리를 한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1심에서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했다”며 완전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과 배치된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증거들에 대한 2심 판단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적절한 선별 절차 없이 확보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증거능력 입증에 집중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 회장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경영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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