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 같은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행위 외에도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최신화되지 않아 실제 대출과 다르거나 대출 간편성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등 광고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설명서를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과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 시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해야하며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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