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조 청장을 포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조 청장을 비롯한 내란 혐의 관련 사건들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상황에 개입해 ‘비선’ 역할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첩에서 정치인과 언론인을 ‘사살’ 대상으로 언급한 내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김용군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수사2단’ 구성 계획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인사들의 체포와 구금을 명령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해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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