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대구시민안전보험’에 화상수술비를 신설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항목(18종)을 보장하게 됐다. 특히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도 조정했다.
2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진단비 조정도 이뤄졌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시민 218명이 약 5억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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