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법, 수정·보완 용의 있어…2월 중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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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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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 우선 통과가 합리적"

  • "국민의힘 말로만 '통과' 외치지 말고 상임위 열어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다. 지원 규모도 100조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는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를 말한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더불어 추경도 2월 중에 처리하자"며 "둘은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추경도 반도체특별법도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 

애초 '예외 적용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토론회에서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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