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절반 지나 또 재판관 공격…"독립성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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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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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서로 목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서로 목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예정된 탄핵심판 일정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일부 헌법재판관이 심리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유로 다시 회피를 요구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전날 헌재에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 인사인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민주 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일부 재판관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정 재판관 배우자에 관한 사유, 본인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사유 등을 내세워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음 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차례 변론준비기일과 4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4일, 6일, 11일, 13일 등 4차례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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