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지난해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사유로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중 심사결정 6만5227건, 자진철회 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만8948건 등 9만4391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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