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운용..14종 최대 200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5-02-03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시민 404명 1억 5605만원 혜택…사고일로부터 3년 내 신청 가능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2026년 1월로 1년간 유지된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 56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