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진료기록 미고지…"지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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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사회팀 팀장
입력 2025-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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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보험 계약 체결 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계약 직전인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보험계약 체결 당일 A씨는 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 B씨의 입원 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미고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신우신염 입원을 알리지 않은 것이 백혈병 발병과는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가 백혈병을 의심할 지표 중 하나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1심은 1억1000만원 전액을, 2심은 1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알리지 않은 입원 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이 백혈병 발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2019년 12월과 백혈병 진단을 받은 2020년 4월 사이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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