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에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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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5-02-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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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사진나주시
나주시청.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의 하나로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지원금은 신청과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2일 이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전라남도 민생대책 발표일인 2024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유지 상태여야 한다.
 
단 유흥주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는 당초 지원 대상을 전라남도에서 정한 연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였지만 경영 위기에 놓인 음식업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라남도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넘어 나주시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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