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최상목, 헌재 결정 따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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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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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0일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헌법소원 심판은 무기한 연기

  • 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 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연기 결정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마 재판관 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발표했다. 이날 오전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는데 이날 헌재의 연기 결정은 최 대행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의 연기 결정은 최근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이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선고가 연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헌재를 비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가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헌재의 공정성이다.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 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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