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음원 조각투자 제도화… 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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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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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인가, 9월 유통플랫폼 인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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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해 6월까지 규제샌드박스로 임시 허용된 부동산·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정식 허용하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3월 초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가 주식뿐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을 개정해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고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술품, 한우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후 가능하나, 음원·부동산·대출채권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 확보, 수익증권 발행 주선, 투자자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과 NCR 등 건전성 규제, 금소법상 광고·설명의무 등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을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고,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곳은 신설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유통 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받아 발행을 주선한 증권을 유통할 수 없게 된다.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샌드박스 선정 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관련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 샌드박스 기간(2년+2년) 내에 있는 사업자는 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하면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ATS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개로 ETF·ETN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ATS 운영법인 넥스트레이드는 신설되는 인가단위를 취득해 ETF·ETN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 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건전성 감독 기준에서 NCR을 제외함에 따라 향후 ATS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로 개편된다. 이는 ATS 출범 시 곧바로 적용된다.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 전산설비를 투자할 때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ATS 수수료·비용도 증권시장 거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범 이후 수수료 변경 등이 발생하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누적된 자본시장법규 개정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가치(합병가액×발행주식총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뿐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게 한다.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금융투자협회 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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