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도안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지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