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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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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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180%'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4인 기준 월소득 1097만6000원 이하 가구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4인 기준 월소득이 914만7000원 이하여야만 가능했다.

또 총 10회만 사용할 수 있던 가사서비스를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역과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 인증된 32개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올해로 3년째다. 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의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서비스 선정일부터 11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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