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