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문선,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문책 요구 취소 소송에 쓴소리…"선거 중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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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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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한국축구 변혁의 길을 찾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와우갤러리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와우갤러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축구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감사 결과 문책 요구 취소 소송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신 교수는 3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몽규 회장 징계를 골자로 하는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문책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 본안과 집행정 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행정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권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행정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대한축구협회와 공정위가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그는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소송 본안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문책 요구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집행상 중요사항이다. 반드시 이사회 심의가 있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처리할 수 있으나, 차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거나 서면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신 교수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는 징계 심의를 해야 할 충분한 상황임에도 정 회장 징계 심의를 행정 소송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정 회장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문책 요구가 있었다면, 공정위는 적어도 회의를 소집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그러한 심의 없이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회장 징계 건을 판결 이후에 다루겠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도 공정위 회의가 소집돼 심의 결과로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저는 당선되면 이사회를 정관이 규정한 대로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로서 공정위원회를 축구협회 사법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1월 21일 정몽규 회장 징계를 골자로 하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 요구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회장 징계 건을 다루지 않겠다고는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축구협회와 공정위가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축구협회 최고 집행기관은 이사회입니다.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는 축구협회 행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 업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 문책요구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축구협회 행정집행상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이사회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처리할 수 있으나, 차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거나 서면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축구협회가 공개한 2025년 1월 14일자 2025년 제1차 이사회와 1월 21일자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신문선 후보 캠프가 확인한 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건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고 사항 안건으로도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및 특정감사 결과 이의신청 관련 내용도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심의된 적이 없음을 2024년도 12월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건을 무슨 근거로 이사회를 패싱하여 결정하였습니까.
 
둘째, 축구협회 공정위는 징계심의를 하여야 할 충분한 상황임에도 정 회장 징계심의를 행정소송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공정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 규정 제16조는 징계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정 회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돼 문책요구가 있었다면 공정위는 적어도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그러한 심의없이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회장 징계건을 판결 이후에 다루겠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도 공정위 회의가 소집돼 심의 결과 이뤄진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공정위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정 회장 징계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정 회장이 불복한다면 공정위 결정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축구협회 공정위는 징계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정 회장 징계 건을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는 다루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결국 정 회장 징계 시한이 2월 3일까지였는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정 회장이 자격 정지 이상 징계를 받으면 협회 임원이 될 수 없어 정 회장 후보자격 상실을 막고자 축구협회와 공정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당선되면 이사회를 정관이 규정한 대로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로서, 공정위원회가 축구협회 사법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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