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로 구속된 호텔 건물주·딸, 보석 청구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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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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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화재 부천 호텔 건물주 사진연합뉴스
'7명 사망 화재' 부천 호텔 건물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기소된 건물주와 그의 딸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건물주 A씨(67)와 그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B씨(46)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심문은 지난달 열렸으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한다.

A씨 부녀와 함께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동 운영자(43)와 호텔 매니저(37·여)는 현재까지 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A씨 등 4명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5월까지로 아직 3개월이 남았다.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매니저는 불이 난 객실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텔 공동 운영자인 소방 안전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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