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가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3일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또,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광우 의원과 정연철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광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삼척 시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정연철 의원(국민의힘)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격거리를 늘려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삼척시의회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했다. 심사된 10건의 조례안은 오는 17일 예정된 제9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의결될 계획이다.
권정복 의장(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삼척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2시부터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대한 풍랑특보 발효 예고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의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사고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기간 동안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예보에 따르면, 기상청은 2월 3일 오후부터 기상특보 해제 전까지 동해 중부 전 해상에서 바람이 8~20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갯바위와 방파제 일대에서 월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은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삼가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가 지속적으로 연안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총 4번의 위험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며 “연안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상 상황은 수시로 변동되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바다를 찾는 국민들과 해양 종사자들에게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참고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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