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3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회장에게 적용한 공소 사실은 23개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 추진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역시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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