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 전후 이상민에 "언론사 봉쇄하고 단전·단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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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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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용민 의원실에 101쪽 분량 공소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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