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